[시론] 재난과 비상근무, 그리고 공무원 과로사/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시론] 재난과 비상근무, 그리고 공무원 과로사/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입력 2020-03-23 22:42
수정 2020-03-24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주말도 없이 출근해 비상근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과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이 잇달아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과로로 병원까지 이송됐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도 한 경북 포항시 감염관리팀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일련의 사건들은 비상근무에 따른 과로 위험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출돼 있는지 명확히 보여 준다.

재난은 길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재난의 영어 단어인 ‘disaster´의 어원은 행성이 궤도에서 벗어난 탓에 발생하는 불길한 사태들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전례 없는 사태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 사회에 잠재돼 있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다. 무대 뒤에 감춰졌던 그 사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감염병 보도준칙이나 재난 보도준칙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난은 ‘초유의 사태’, ‘최전선’, ‘초토화’, ‘쑥대밭’, ‘대란’, ‘대공포’, ‘총동원’, ‘창궐’, ‘전쟁 같은’, ‘군사작전 같은’, ‘포화 속’ 등으로 묘사된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권리의 원칙들이 쉽게 무너지곤 하는데, 공무원의 시간 권리 역시 유예되거나 무력화되기 일쑤다.

재난 발생 시 휴게시간이나 쉴 공간 또는 잠잘 공간 등을 포함한 규칙이나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가 평상시보다 더 극심하다.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한겨울이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른다고 말할 정도다. 그렇기에 반드시 한두 시간 정도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많은 현장 공무원들은 언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할지,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토로한다. 주말 근무가 이어지지만 대체휴무 사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다반사다.

공무원의 복무규정도 이들을 재난 시 과로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긴급 상황에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복무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비상근무’와 ‘근무시간의 변경 조항’)에 따라 근무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수시로 변경되기도 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나 발령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데 반해 그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공무원에 부여된 헌신, 봉사, 수호, 사명감 등 봉사자 이데올로기도 장시간 비상근무를 강요한다. 휴게시간, 최소한의 휴식시간, 대체휴무, 초과근로 제한 등 공무원의 시간권리를 빼앗는다. 재난 상황의 공무원도 시간권리가 전제돼야 하는 노동자로 다뤄져야 함에도 말이다.

누군가는 공무원의 과로사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상근무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점은 그간의 과로위험을 봉합하고 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모두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과로 상태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인력의 과소 상태로 과로가 일상화돼 있는 것이다.

현업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10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경찰, 소방, 우편집배, 교육, 방역 관련 공무원의 과로사가 문제되기도 했다. 공무원의 과로사는 재난 시기의 특수한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잠재돼 있던 과로위험의 누적이 재난 시기에 격발돼 나타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은 ‘신종’이라 이름을 갈아가며 꽤 반복해서 발생한다. 빈도도 높고 주기도 짧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재난의 반복만큼 공무원의 과로사도 반복된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원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의 시간권리 원칙. 비상근무 시 연속 근무는 어느 정도까지 할지, 최소 휴식시간은 얼마로 할지, 상한시간은 얼마까지 할지, 대체휴무는 어떻게 보장할지 등 시간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한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장시간 노동의 형태로 공무원을 갈아 넣는 재난 대응, 봉사자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피해와 갈등을 낳는다. 재난 상황일수록 시간권리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2020-03-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