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종편 도입 10주년이다. 종편은 보도, 교양, 예능, 드라마 등 지상파에서 방송하고 있는 모든 장르를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이다. 단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서만 방송한다.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3~4년 단위로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가 정한 점수(1000점 만점에 650점)를 받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재승인 거부 결정이 내려진다. 재승인 심사 시기가 되면 방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다. 10년 전에도, 재승인 심사가 진행된 2014년과 2017년에도 그랬다.
미디어3법이 날치기 통과된 직후 당시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했고, 법도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법은 유효하지만 통과 절차는 문제”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의장이 미디어3법을 재표결에 부치지 않자 야당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헌재는 5대4로 기각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자율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올해는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고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다. 방통위가 10월 30일 내린 MBN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은 재승인과 무관한, 출범 당시의 문제다. MBN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 7월 관련 임직원이 유죄를 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긴 채 재승인을 받았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도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안을 날치기하다 보면 법 조문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통과에만 집착하느라 이후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국회의 입법활동 평가를 발의나 통과된 법안 건수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악법을 통과시켰는지, 그 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령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다면 관련 논쟁에서 진영 논리가 매번 부딪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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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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