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정부와 시장이 항상 마주 달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시장 배우기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정부는 예산을 무더기로 가져다 써도 성과가 없는데 시장은 적은 돈으로 큰 성과를 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무능하고 시장은 유능하게 보였다.
이에 정부도 시장처럼 성과를 내고, 시민을 정책 고객으로 바라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론이 싹텄다. 이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반성론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무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의 정부 배우기 사례도 있다. 공익 추구는 정부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 시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시민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건설회사는 나무를 심고, 공해물질 유발 기업은 호흡기질환 무상치료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 방식이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런 기업은 이미지가 좋아지고 매상도 높아졌다. 기업가는 존경받는 결과까지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경영이론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의 시장 성숙도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쉽다.
최근 게임산업과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의 게임산업 부진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보도가 많다. 경제가 어려우니 더욱 그럴 수 있다.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시행 후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셧다운제는 시행 후 게임산업을 셧다운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때가 2014년 4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는 완화보다는 폐지를 주장한다.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성인의 신분증으로 게임을 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폐지됐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셧다운제 옹호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게임중독으로 학업을 포기한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성인이지만 게임중독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다시피 한 부모의 방치로 목숨을 잃을 뻔한 인천 연수동 11세 소녀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야 할 사건이다.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연구도 나왔다. 온라인 게임이 과하지 않으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창의력도 기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야심한 시간에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부는 시장만 생각하고 정책을 관리할 수 없다. 게임산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미래는 더 소중하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이 과하여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으면 기업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만든 상품으로 해를 입는 소비자가 있다면 기업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가 안심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게임업계 스스로 야심한 시간에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지 답을 찾는다면 셧다운제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
2016-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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