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센터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형법 137조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만우절 허위신고 단속과 함께 일상적인 민원성 전화 자제도 당부했다.

최근 몇년간 경찰의 대대적인 처벌 등으로 허위신고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112신고 중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신고(민원․상담신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673건으로 44.7%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 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 등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 많았다.

△현금 자동인출기에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다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다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센터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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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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