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혐한시위억제조례 시행…첫날 재일한인들 피해 신고

日오사카 혐한시위억제조례 시행…첫날 재일한인들 피해 신고

입력 2016-07-01 12:09
수정 2016-07-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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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중 첫 사례…타 지역으로 확산할지 주목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 억제 조례가 1일자로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시행된 가운데, 현지 한인들이 당국에 피해를 신고했다.

오사카의 재일 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이하 모임)은 1일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에 입각해 시 당국에 피해를 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월 오사카 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가 이날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첫 피해 신고 사례로 기록됐다.

모임은 혐한시위 동영상이 ‘유튜브’나 일본의 유튜브 격인 ‘니코니코 동영상’ 등에 게재된 데 대해,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을 헤이트스피치의 행위자로 신고했다. 또 트위터 등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반복한 인물,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는 블로그의 운영자 등도 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 시는 변호사와 학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신고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오사카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해 신고 내용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시장이 헤이트스피치로 판단하면 시 당국은 발언 내용의 개요와 발언을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모임은 피해 신고에 앞서 혐오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단체나 개인에게 공공 시설 허용을 허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 앞으로 제출했다.

오사카 시 조례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6월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川崎)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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