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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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자산 압류를 앞두고 시간을 벌게 됐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로써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한국 법원의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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