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는 거 싫어” 속옷만 입고 냉동고로 쏙…유명 여배우, 노화 피하려 이렇게까지

“늙는 거 싫어” 속옷만 입고 냉동고로 쏙…유명 여배우, 노화 피하려 이렇게까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10 13:32
수정 2024-07-10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트니 콕스 인스타그램
코트니 콕스 인스타그램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모니카 겔러 역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코트니 콕스(60)가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남다른 비법을 공개했다.

콕스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금 생일을 맞았다. (내 나이의) 숫자는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 일과가 담긴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콕스가 턱걸이, 가슴 운동 등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팬들의 주목을 끈 장면은 영상 말미에 등장했다. 콕스는 속옷만 입고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냉동고 속에서 나왔다.

냉동고에서 나온 콕스는 카메라를 보며 “왜? 크라이오테라피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크라이오테라피(Cryotherapy)’는 국내외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들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해 받으면서 알려졌다. 짧은 시간 동안 –100~–180°C에 달하는 극저온에 인체를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일시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서 정상 체온으로 올라올 때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열량이 소모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낮아진 체온에 말초 혈관이 급속히 수축하는 만큼 혈압 문제가 있거나 심장 수술,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다면 크라이오테라피 시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시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