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라 바지 벗었다? 화상회의 중 ‘대참사’…결국 해고

공휴일이라 바지 벗었다? 화상회의 중 ‘대참사’…결국 해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5-21 06:28
수정 2025-05-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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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변호사이며 스타 작가인 제프리 투빈(왼쪽 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자 함께 ‘ZOOM’ 화상회의를 하던 ‘뉴요커’와 ‘WNYC’ 라디오 직원들이 기겁을 하고 있다. ZOOM 동영상 캡처
유명 변호사이며 스타 작가인 제프리 투빈(왼쪽 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자 함께 ‘ZOOM’ 화상회의를 하던 ‘뉴요커’와 ‘WNYC’ 라디오 직원들이 기겁을 하고 있다. ZOOM 동영상 캡처


비대면 화상 회의 중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해고된 뒤 부당해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 산하 금융서비스보상제도에서 디지털 프로덕션 매니저로 근무하던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비대면 회의 중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동료 및 외부 직원들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영국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으로 공휴일이었고, A씨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외부 업체와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 도중 노트북 케이블을 정리하려고 일어난 A씨의 하반신이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조사가 시작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집에서는 옷을 다 입지 않는 편”이라며 “공휴일이었고 카메라 각도도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사고일 뿐이며 사과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사는 “해당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했고, 재발 방지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이후 부당 해고와 인종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호주·영국 이중국적의 인도계임을 언급하며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근무는 자발적이었다”며 “설령 강제 근무였다 하더라도 옷을 벗은 상태로 회의에 참석한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또한 그는 초기에 “성기가 노출됐다”고 인정했다가 뒤늦게 “스킨톤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며 신빙성에 타격을 입었다. 판결문에서 호지슨 판사는 “하의를 입지 않기로 한 결정 자체가 부적절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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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방송에도 출연해 법률 분석을 하던 스타 작가 제프리 투빈. AFP 자료사진
CNN 방송에도 출연해 법률 분석을 하던 스타 작가 제프리 투빈. AFP 자료사진


이 사건은 원격 근무 시대에 요구되는 직장 내 윤리 기준과 복장 규범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앞서 2020년 10월 미국 CNN 법률 분석가이자 뉴요커의 선임 작가였던 제프리 투빈 역시 줌(Zoom) 화상회의 중 음란 행위로 인해 해고된 바 있다.

뉴요커와 WNYC 라디오의 공동 회의 중, 투빈은 카메라가 꺼졌다고 착각한 채 자위 행위를 했고, 이 장면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경악해 자리를 떴고, 또 다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국 투빈은 뉴요커에서 27년간의 커리어를 접고 해고됐고, CNN에서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멍청하고 부끄러운 실수였다”며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다. 아내와 가족,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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