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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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연소득 30억엔(약 283억원)이 넘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예컨대 연소득 50억엔(473억원)이라면 소득세 부담률을 현재보다 2~3% 정도 더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강화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등이 이처럼 부유세 강화에 나선 데는 부유층일수록 세제 우대를 받는 ‘1억엔의 벽’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일본에서 급여 등의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과세(최고세율 45%)가 적용된다. 반면 주식 매각, 배당 등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0% 일괄 적용)이라 자산소득이 많은 부유층이 유리한 구조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소득 5000만엔~1억엔(약 4억 7000만원~9억 5000만원)을 받는 층이 28.7%로 가장 높다. 반면 소득 10억엔(약 950억원)은 21.5%, 100억엔(약 9500억원) 17.2%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1억엔의 벽’이라는 용어로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일본 2020년 기준 납세자 650만명 가운데 소득 1억엔 이상 부유층은 약 1만 9000명으로 소득 총액은 약 5조 6000억엔(약 53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27.4%는 비상장주식, 21.3%는 토지와 건물, 14.4%는 상장 주식으로 급여 외 소득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연소득 30억엔 이상을 상대로 과세를 강화하는 데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다만 추가 부담을 요구하게 되는 연소득 30억엔 이상의 초부유층은 200~3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민당 내에서 대상을 지나치게 좁혔다는 목소리도 있어 과세 기준이 연소득 30억엔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부유세 강화 조치가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 1억엔의 벽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공약을 연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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