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소속 최경영 기자 해고

KBS, 새노조 소속 최경영 기자 해고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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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0일 오후 중앙인사위원회를 열고 새노조 소속 최경영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해고하기로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임 사유는 사규상 성실·품위유지 위반으로 알려졌으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KBS 관계자는 “최 기자는 입에 담긴 어려운 욕설 구호를 외치고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담아 김 사장과 임원들에게 보냈다”며 “상식 수준을 벗어난 행위기에 사규에 따라 징계했다”고 전했다.

최경영 기자는 KBS 새노조에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와 ‘MB 언론장악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반발했다.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욕설 때문에 해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최소한의 저항 몸부림마저 해고로 대응하는 김인규 사장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주 규탄대회, 대의원대회,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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