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안 했다고 뺨 맞아”···20대 여성 신고

“반려견 입마개 안 했다고 뺨 맞아”···20대 여성 신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08 17:50
수정 2017-1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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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하고 길가서 산책···40대 여성이 욕설도”

경기 안양에서 20대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도중 행인에게서 반려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폭행한 여성에 대해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의 영상을 보며 수사에 나섰다.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지난 7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20대·여)씨가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견주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더니 50m가량을 쫓아오며 욕설을 하다가 폭행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까지 설명했는데도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는 채우지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마개 착용 대상의 경우 개의 크기보다는 공격성이 더 중요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전적이 있는 개는 소형견이라도 입마개 착용 대상이 된다”며 “견종 혹은 개의 크기를 놓고 맹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맹견으로 제시된 5가지 종에 속하지 않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비교적 몸집이 크나 성질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남자친구는 SNS에 글을 올려 “올바르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왜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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