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의 보난자 크릭 랜치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 중에 총기 오발 사고로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숨진 뒤 당황한 표정의 알렉 볼드윈.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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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윈은 5월 3일 법정에 처음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기소가 취하되면서 더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를 기소한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면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조엘 수자 감독도 총격을 받고 다쳤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스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볼드윈은 리드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 데이브 홀스가 자신에게 문제의 총이 ‘콜드 건’(공포탄)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인 옐로우스톤 필름 랜치에서 재개했다. 허친스의 남편 매튜가 볼드윈 측과의 합의에 따라 프로듀서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 프로덕션은 허친스가 총을 맞은 장면은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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