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줄었지만 기사형 광고도 여전히 많아
올해 인터넷신문이 ‘기사 베끼기’ 행위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작년보다 23%가량 늘어났다.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3자의 기사를 그대로 쓰는 사례도 33%정도 증가했다.
29일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04개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사심의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위반해 경고나 주의 등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3천2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위반 건수 3천214건과 비슷한 수치다.
위반 내용을 조항별로 보면 기사 형식으로 업체나 상품을 소개해 독자를 꾀는 ‘기사형 광고’가 전체의 45.6%인 1천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뉴스통신사 등의 기사를 2분의 1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지 못하도록 한 ‘표절금지’ 위반이 34.3%인 1천107건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한 ‘출처의 표시’ 위반도 12.8%인 414건이나 됐다.
기사 검색 횟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기사의 제목만 바꿔 다시 내보내는 등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어뷰징) 위반은 4.8%인 154건이다.
2015년에는 전체 위반행위 중 ‘기사형 광고’가 1천356건(42.2%), ‘표절금지’가 901건(28.0%), ‘어뷰징’이 489건(15.2%), ‘출처의 표시’ 위반이 311건(9.7%)이었다.
올해 ‘표절금지’는 작년보다 22.9%, ‘기사형 광고’는 8.6%, ‘출처의 표시’ 위반은 33.1% 늘어난 반면 어뷰징은 약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올해 인터넷신문 광고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8천315건으로, 작년 7천926건보다 4.9% 늘었다.
내용별로 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작년 2천131건에서 6천82건으로 올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저속·선정’ 표현 광고는 지난해 4천501건에서 올해 1천726건으로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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