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급으로 신분증 받은 뒤 위안부 등록”… 日정부의 노골적 개입 증거 찾았다

“일단 여급으로 신분증 받은 뒤 위안부 등록”… 日정부의 노골적 개입 증거 찾았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8-03 17:28
수정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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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위안부 자료집’ 발간
“감언이설로 위안부 강요는 불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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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고,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외무성의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일본군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고, 신분을 속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외무성의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노예의 존재를 부정하는 움직임에 맞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부인할 수 없는 개입 정황을 담은 자료집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위안부 모집·운영 관련 공문서 70건을 모아 번역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한 내용 등을 담은 1권, 위안소 운영 실태와 전후 범죄자 처벌 등을 다룬 2권으로 구성했다. 이 중 일부는 자료집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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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일본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은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중략) 실상을 은폐하여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라는 언급이 나온다.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고,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하는 일을 단속했다는 증거 자료다. 여급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여중은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점령지의 여급을 가리킨다.

또 1937년 3월 5일 일본 대심원의 ‘국외이송 유괴 피고사건 대심원 판결’은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 이송에 가담 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감언이설로 여성을 꾀어 상하이로 이송해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여성을 속여 국외로 데려가 위안부로 만드는 일이 당시에 있었고, 불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자료집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을 집대성하는 전체 100권의 ‘일제침탈사 편찬사업’ 가운데 91, 92권으로 위안부편 첫 자료집이다. 2019년까지 최신 자료를 원문과 함께 번역을 실어 한눈에 보기 쉽게 총정리했다. 각 권 서두에 자료를 분석한 조윤수·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해제를 실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공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낸 점에서 자료집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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