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행정처분 이후
출범 최소 자본금 차명 납입 징계유예기간 6개월 뒤 방송·광고 불가
충당금 납입·재승인 심사도 남아
“MBN·대표 불법행위 형사 고발”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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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과정 2회 차명 납입 사실 은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업무정지와 이 기간에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26년간 방송사업 역할,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 유예기간을 줬다.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MBN 채널에는 ‘컬러바’만 뜬다.
지난달 30일 언론시민단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통위가 MBN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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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려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데 따른 결과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겨 올해 7월 주요 경영진과 법인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 취소를 촉구했던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처분에 대해 “봐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MBN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며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꼬집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종편들 중 MBN의 불법행위 수위가 가장 높고 오래 지속돼 왔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종편 제재에 대한 법과 기준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승인 취소 버금”
방송과 광고를 할 수 없는 만큼 MBN의 손실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억원의 불법 충당금도 정상 납입해야 한다. 11월 정기 재승인 심사도 남아 있다. 하주용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방송사가 버틸 수 없어 승인 취소에 준하는 조치로 본다”며 “종편의 경우 오락적 기능뿐 아니라 보도를 통한 여론 형성과 전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유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소송 능사 아냐, 비상기구 시급”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MBN 내부 의견도 갈리는 분위기다. MBN 측은 입장을 내고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방통위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1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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