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구서 ‘등재권고’ 판정받아 제출
연내 최종 결정되면 한국 21번째 등재
연등회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권고, 보류, 불가 중 하나의 결론을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오늘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한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고,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행사를 준비하는 등 연등회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연등회가 대표 목록에 오르면 한국의 21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 씨름 등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신청한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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