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현·부친 김봉곤 비방 악성 글 올린 50대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김다현. 자료 : 김다현 인스타그램
10대 중반에 불과한 트로트 가수를 향한 악성 댓글을 일삼던 네티즌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가수 김다현(16)의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부장 유성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한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 총 67회에 걸쳐 허위 사실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악성 게시물로)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2월생인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딸로, 김 훈장으로부터 판소리 등을 배우다 2020년 가수로 데뷔했다. 이어 같은 해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미(3위)에 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각종 트로트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리던 김다현은 2023년 11월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다현은 당시 14세였다.
김다현 측은 “모욕과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선처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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