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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당규약 개정으로 엿본 북한/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글로벌 In&Out] 당규약 개정으로 엿본 북한/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입력 2021-06-15 20:18
업데이트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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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북한 정치에서 ‘조선로동당’은 중심 권력이다. 북한에서 국가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내각과 모든 국가기관이 당의 지도를 받는다. 북한 지도자는 여러 자리를 차지하지만, 김정은에게 가장 핵심적인 직위는 국가의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바로 ‘조선로동당 총비서’ 직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부설된 주요 부서들은 경제, 군사, 외교 등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감독한다. 이 때문에 조선로동당 규약의 개정은 정책에 깔린 사상과 실제 정책 수립 등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다. 즉 개인 통치인지, 집단 통치인지, 제도적 통치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새 당규약에 나타난 중요 경향 가운데 하나는 개인보다 제도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삭제됐고, 당원의 의무와 조선인민군 관련 부분에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그 자리는 당중앙과 당의 영도로 대체됐다.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 지도자이지만, 이제 당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상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게다가 당의 최종 목표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특수한 개인에 대한 숭배를 강조하는 대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지상낙원에 대한 보편적 이념 도식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까지 김일성ㆍ김정일주의 같은 사상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체계적 이념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동시에 개인 숭배도 여전하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개인 숭배가 그렇듯이 공산국가에서 개인 숭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전형적이다.

그런데 당규약이 개정된 올해 1월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부친에게 부여했던 ‘영원한 총비서’ 자리를, ‘영원한’ 부분을 빼고 다시 차지했다. 동시에 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가 신설된 것이 이번 개정 당규약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제26조에서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비서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제28조에서는 “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고 하여 총비서의 위임 통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는 두 개 정도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김정은의 통치 방식과 관련 있다. 김정일보다 김정은은 공식적 제도를 강조하며, 실제 부하들에게 많은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시작해 대리인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하려 하는 것이거나 이미 나눈 권한의 제도화 시도일 수 있다. 제1비서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뿐더러 집체적 지도체계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큰 논란이 됐던 올해 4월 김정은의 장기 잠행과 공개활동 빈도 축소, NK뉴스에서 보도된 김정은의 가시적인 체중 감소 등을 감안하면 김정은 중태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최소한 건강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했다고 할 수도 있다.

첫째 해석이 사실이라면 강한 지도자로서 믿음직한 부하가 많고, 권한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대리인까지 규정해도 권력에 위협이 안 되는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해석은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지도자가 벌써부터 사후 대책 준비까지 고려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 나이에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해석이 유력하지만 둘째 해석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
2021-06-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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