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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인 미만 기업도 주52시간제, 노동자 영향도 따져봐야

[사설] 50인 미만 기업도 주52시간제, 노동자 영향도 따져봐야

입력 2021-06-16 20:48
업데이트 2021-06-1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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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노동자 소득변화 분석해
지원책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해야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를 처벌 유예 계도기간 없이 운영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6개월, 50~299인 사업장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준비기간을 달라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이유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관련 법들이 개정돼서다. 지난 4월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2주일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났고, 지난해부터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 외에도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의 사유가 추가됐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주52시간제는 과로사회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경제로는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눠 고용을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문제는 현실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소득도 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52시간제 실시 이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월급은 39만원(12%), 5~29명 사업장은 32만원(13%) 줄었다. 실제 주52시간 시행 이후 수당 등이 사라져 실질소득이 준 것이다.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퇴근 이후 부업 전선에 내몰린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부담이 커진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다음달이면 3년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월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 자료 등에 기반해 통신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책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국내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고정급여 비율은 낮고 특근수당 등 변동급여 비율이 높다. 장시간 노동을 줄여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고정급여 비율이 높아져야 순리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발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2021-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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