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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의 타다’ 로톡-변협 갈등, 공정위 본부서 직접 조사한다

[단독]‘제2의 타다’ 로톡-변협 갈등, 공정위 본부서 직접 조사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6-17 10:19
업데이트 2021-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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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변협 신고 사건’ 본부로 이첩 결정
‘사업자단체 부당공동행위’ 관할 카르텔국서 조사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내규 마련한 대한변협 신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을 감안”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는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지방사무소에 접수됐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본부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톡 로고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사건을 정부세종청사 본부로 이첩했다.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카르텔조사국에서 맡는다.

통상 공정거래 사건 중 신고를 받아 조사가 시작되는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맡고, 사건 단서를 직접 포착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인지 사건’은 본부가 맡는다. 앞서 공정위가 2019년 시정명령을 처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건도 서울사무소에서 맡았다. 해당 사건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공동행위를 벌인 내용으로, 이번 로톡 사건과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신고 사건이라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본부로 이첩된다. 로톡 사건도 비단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연관되어 있고, 당국의 판단에 따라 차량 공유 플랫폼 ‘타다’처럼 관련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본부로 올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문제가 된 변협 내규 조항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로톡 사건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로톡은 이혼·상속, 성범죄 등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난 3월 기준으로 변호사 3966명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변협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향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협이 변호사가 로톡 가입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규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유업자 역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전문직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상인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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