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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3년간 86억 임금도 체불

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3년간 86억 임금도 체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27 21:02
업데이트 2021-07-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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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1.6.7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1.6.7 연합뉴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네이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이 52.7%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했고, 그 이유로 59.9%가 ‘대응해 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속 상사(임원급)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86억 7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임신한 근로자 12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추가 소명할 사항이 있다. 향후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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