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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탄생 초읽기…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탄생 초읽기…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9-24 20:16
업데이트 2021-09-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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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대선 앞두고 충청 ‘표심 잡기용’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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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이낙연 의원
축사하는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 잡기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과 다름없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의사당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세종의사당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 등 전국 2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해 신속하게 설계비를 집행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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