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조기 시행… 내 대출 한도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한 시민이 경기도의 한 시중은행 앞에 내걸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원(30년 만기·금리 3.5%)이 있고, 내년에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으려 한다. DSR 규제 대상이 되나.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고, 대출액이 2억원이 넘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5%)을 받게 되면 DSR 40%를 넘게 된다. 규제에 따라 4000만원 정도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 5000만원(금리 4.5%) 마이너스통장이 있다. 6억원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내년에 얼마나 줄어드나.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가 대출액으로 계산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금리 3.5%)을 신청하면 최대 3억원(LTV 50% 적용)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은 1억 6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을 갚아 나가는 기간인 만기가 원리금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최대 만기’로 일괄 적용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별로 ‘평균 만기’가 계산에 적용된다. 비(非)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 5000만원의 경우, 현재는 연간 원리금이 939만원 정도지만 내년 1월부터 1225만원이 된다.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여기에 30년 만기(금리 3.5%)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다면, 연간 원리금은 1616만원으로 계산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치면 연간 원리금은 2841만원이 된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나.
“전세대출은 DSR 계산 때 포함되지 않는다.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에서 제외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정책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주택연금, 할부·리스,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다만 카드론은 DSR 계산에 포함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3억원,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다. DSR 40%가 넘으면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하나.
“아니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나.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합이 DSR 40%를 초과하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까지 모두 DSR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이미 DSR 40%가 넘는다. 내년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도 DSR 규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대출, 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지 않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비은행권 DSR 규제는 현재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남은 10%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 때 규제가 적용되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규제 시행 전이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규제 시행 전이면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0-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