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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되지만… 가처분 판결 후 ‘완전 무료’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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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측 불복해 가처분 신청 내기로
“국민연금, 소송 등 구체적 대응방안 검토”

경기도 “일산대교 측 손실에 보상할 방침”
본안 판결 때까지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무료화 유지
고양·파주·김포 등 불복 대응 협의체 구성


27일 정오부터 통행이 무료화되는 일산대교(일산~김포)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간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이다.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고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여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연합뉴스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일산~김포) 통행이 무료화 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100% 출자한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산대교의 완전한 무료화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26일 “경기도에서 공익처분 관련 공문을 받은 이상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 소송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소송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장은 김용진 이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혔다”면서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권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심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익처분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도의 공익처분에 공단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국민연금법 상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한다. 이 전 지사 측은 그동안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과도한 추정치이자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왔다. 도는 약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일산대교측이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와 불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화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경기도와 김포시 등 3개 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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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