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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구현모 “보상안 조속 마련”… 아현동 화재급? 통신비 일괄 인하?

‘KT 먹통’ 구현모 “보상안 조속 마련”… 아현동 화재급? 통신비 일괄 인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10-26 20:56
업데이트 2021-10-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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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분 통신장애 사과… 손배에 쏠린 눈

3년 전 화재 피해엔 20만~120만원 지급
“약관따라 1시간 먹통=73억 배상 추정”
일각 “인재 인정… 통신비+α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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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이사. 서울신문 DB
구현모 KT 대표이사. 서울신문 DB
구현모 KT 대표가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보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6일 홈페이지에 “최고경영자(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에게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조속히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전날 전국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일으켜 1시간 25분 만에 복구된 바 있다.

구 대표는 사과문에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당초 KT는 사태 원인으로 디도스 공격을 지목했다가 라우팅 오류가 원인이라고 입장을 바꾼 바 있는데, 구 대표는 ‘설비 교체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추가로 설명한 것이다.

관심은 KT가 내놓을 보상안이다. KT는 2018년 서울 아현동 전화국 화재 사건 당시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2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객 110만명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아현동 화재 사건 때보다 접속 장애 시간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KT 약관상 피해 보상의 기준은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간당 요금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약관에 따라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배상액을 계산하면 약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사실상 ‘인재’였음을 인정한 만큼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안을 내놓거나 통신비 일괄 인하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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