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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학생이 면세품 싹쓸이”…일본, 관광객만 면세점 허용키로

“中유학생이 면세품 싹쓸이”…일본, 관광객만 면세점 허용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5 21:42
업데이트 2021-12-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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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엔 이상 구입한 외국인 80%가 중국인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만 면세품 구입 허용”
日정부여당, 내년도 세제 개정에 반영 방침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면세점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면세점 123rf
일본이 자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면세품 구매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이 면세품 구매를 싹쓸이하면서 유통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일 외국인의 면세품 구매 적용 범위를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로 제한하기로 하고 내년도 세제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취업자를 제외하고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가 입국 시점에서 6개월간 소비세(10%)가 붙지 않은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이 면세로 산 상품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혜 대상을 일본 체류 90일 이내의 관광객이나 외교관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렇게 세제 개정에 나서게 된 계기는 면세점과 국세청을 연결하는 전자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뒤 면세품 구매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부분적으로 가동한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파악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면세품 구입액이 100만엔(약 1000만원)을 넘는 외국인이 1837명이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국인으로 드러났다.

또 1억엔(10억원)을 초과한 69명 중 최고액을 기록한 한 중국인은 12억엔(120억원)어치가 넘는 총 3만 2000점의 물품을 사들였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면세로 산 상품으로는 화장품과 고급시계가 많았다.

특히 1회 구매액이 50만원(500만원)으로 묶인 화장품의 경우 한도액에 바짝 근접한 49만엔(490만원) 안팎으로 구매를 되풀이한 유학생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세청은 유학생이 반복적으로 산 고가의 면세품이 구매자의 실사용으로 이어지기보다 브로커나 일본 내 업체를 통해 전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세법을 관장하는 재무성과 함께 제도 보완을 검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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