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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자유’ 손들어준 일본… 도쿄, 동성 파트너십 도입

‘결혼의 자유’ 손들어준 일본… 도쿄, 동성 파트너십 도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08 12:28
업데이트 2021-12-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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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파트너십 청원 만장일치 채택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NHK 캡처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NHK 캡처
지난 3월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은 성 소수자들이 낸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소송 관련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사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2015년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동성 커플을 지자체가 증명하거나 서약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인 도쿄도는 내년 중 성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전날 열린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성 소수자 지원 단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과 도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올해 안에 이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리코 지사는 “성 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성(性)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쿄도 의회는 지난 6월 성 소수자 지원 단체가 제출한 동성 파트너십 인정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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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2020.3.30 AFP 연합뉴스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첫 판결
“그저 함께 살고 싶을 뿐인데, 그마저 허락되지 않는 환경은 비인도적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족, 장래를 국가의 불합리한 정책에 좌우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만들어갈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삿포로지방법원은 홋카이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6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배상은 기각했다.

법원은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동성커플이 혼인에 의해 생기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은 29곳이며 일본에서도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78곳에 달한다고 재판은 명시했다.

법원은 다만 “국회가 바로 (위헌 상태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다”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며 비슷한 소송이 전국 5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재판장이 차별이라고 말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곧바로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싸움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판결을 받아들여 검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5년 도쿄 시뷰야구와 세타가야구를 필두로, 동성 커플을 지자체가 증명하거나 서약을 접수하는 게 가능해졌다. 올해 1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입한 지자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Marrige for All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웹사이트
일본은 2015년 도쿄 시뷰야구와 세타가야구를 필두로, 동성 커플을 지자체가 증명하거나 서약을 접수하는 게 가능해졌다. 올해 1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입한 지자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Marrige for All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웹사이트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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