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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입법 독주인가…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

이재명표 입법 독주인가…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2-08 17:54
업데이트 2021-12-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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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동이사제’ 밀어붙이기… 野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처리를 강조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주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의 핵심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임시회를 소집해 입법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주력법안 144건 중 37개 중점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나머지 법안을 임시회에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소위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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