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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女장교 성추행… 이번엔 지휘관이 은폐하려 했다

공군 부사관 女장교 성추행… 이번엔 지휘관이 은폐하려 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08 18:02
업데이트 2021-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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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사경찰대장, 피해자 회유
군 검찰, 성적 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리”

공군 “형사처벌 대상 아니지만 징계 진행”

공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 같은 부대 여성 초급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부대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제10전투비행단 A상사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지난 10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군 장교로 임관해 제10비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A상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A상사는 지난 4월 6일 자신의 지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만졌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했다. A상사는 4월 8일 비번이었던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A상사는 피해자에게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A상사의 언행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군사경찰대장 B중령은 피해자에게 A상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후로 B중령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B중령은 지난 6월 피해자에게 A상사가 다른 비행단으로 전출을 간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너도 이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는 것이다. B중령은 또 지난 7월에 피해자에게 “A상사가 다시 부대에 잔류하게 됐다”며 “군 생활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 A상사 전출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검찰은 A상사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공군은 A상사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 비위 문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B중령도 A상사의 비위 행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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