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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코로나 블랙’과 사법부 역할/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코로나 블랙’과 사법부 역할/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1-20 20:30
업데이트 2022-0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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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모범국가로 통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성 흑백분리 정책이 존재했다. 1950년대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시는 버스에 백인 자리와 유색인 자리를 따로 두는 차별 정책을 펴고 있었다. 버스 이용객의 75%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빈자리가 있을 때는 앉더라도, 백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 했고 만원이 되면 내려야 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교통이용 정책은 1955년 큰 변화를 맞는다. 퇴근길 버스에 탄 흑인이 백인의 자리 양보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흑인들의 버스 타기 거부운동으로 번졌다. 1년 뒤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비롯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버스 이용의 흑백 분리는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인권신장이 이뤄졌다.

행정부의 규제 못지않게 사법부 판결이나 결정도 시대 흐름을 바꾼다. 최근 나온 사법부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도 그러한 사례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조치를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에는 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의 30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같은 날 행정13부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마다 방역패스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자 정부는 지난 17일 방역패스 보완책을 내놨다.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를 해제시켰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적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3월부터 적용할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한다.

코로나19 초기에 나온 정부의 신속한 방역 조치는 전 세계의 주목 속에 ‘K방역’으로 회자됐다. 하지만 방역규제가 장기화하면서 높아진 국민들 불만은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으로 쏟아졌다.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근 방역패스 효력중지 결정은 정부의 이런 방역조치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닌 ‘침해’로 본 것이다. 방역패스를 백화점, 마트, 학원에는 적용하고 밀집도가 더 높은 종교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정부는 밀어붙였다. 사법부의 방역패스 효력중지 결정은 미접종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미접종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이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규정하는 비과학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사고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다.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나 ‘레드(분노)’를 넘어 좌절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백신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의 세심한 방역 방안을 짜야 한다. 2년 넘게 방역데이터도 쌓인 만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2-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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