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50대1이었지만 당첨자의 38%는 계약을 포기했다. 2020년엔 절반에 가까운 48.6%가 포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해 소득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50만원을 넘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대상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출근 및 통학이 쉬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로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95%에 달해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행복주택 역시 보증금이 많게는 2억원을 넘어간다. 벌이가 충분치 않은 청년들로선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현재 혜택도 청년들을 많이 배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돈이 부족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사정이 나은 예비 당첨 청년이 넘겨받는 현재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첫 당첨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낮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