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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워서” 16살 연하 남친 살해 여성, 무기징역→징역 22년 감형…왜?

“번호 지워서” 16살 연하 남친 살해 여성, 무기징역→징역 22년 감형…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26 14:47
업데이트 2022-0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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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22)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일 B씨의 원룸을 방문한 A씨는 자고있는 B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격분한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는 B씨를 찔렀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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