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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범위 너무 애매… 책임주체 등도 불분명”

[단독]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범위 너무 애매… 책임주체 등도 불분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27 18:10
업데이트 2022-01-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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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들이 본 문제점

‘아이파크 붕괴’ 보고 체계 따져야
예산·인사관리 결정권으로 판단
보고·서명 따라 처벌대상 가려져

협력사·위탁관리 기준 문의 많아
안전보건 예산·인력 구성 조언도
물류·건설·제조업 자문 가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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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건설현장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경기 고양시의 건설현장이 텅 비어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작업자들의 긴장이 풀어져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많은 건설사가 이날부터 앞당겨 설 연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멈춘 건설현장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경기 고양시의 건설현장이 텅 비어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작업자들의 긴장이 풀어져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많은 건설사가 이날부터 앞당겨 설 연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는 법률상 대상과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할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할지, 어느 장소와 어떤 협력업체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지가 불분명하고 처벌 대상과 예외도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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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변호사
박준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첫날인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준기 변호사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이 법의 한계와 기업의 우려점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중처법은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만약 오늘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보고체계 등을 따져 봐야 한다.

박 변호사는 “사고 아파트 관련 안전보건 조직 예산이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결정권’이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는 관건”이라면서 “쉽게 말해 평소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결정 사안들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고 서명됐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인지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인지 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전 일어난 사태라 현재 기준으로 현산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럼 기업들은 이렇게 모호한 중처법에 대비해 로펌에 어떤 조언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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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
김 변호사는 “A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창고를 관리하는데, 관리업무 일부를 다른 협력업체에 재위탁했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B사가 통근 버스운행 중 사고가 나서 출근하던 근로자들이 다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 협력사와 위탁관리의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동시에 기업 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야 적절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전담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도 “완성차 업체가 만든 자동차 화재로 근로자 사망 시,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과 완성차 업체 부품 결함이 동시에 문제가 됐다면 양사의 책임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자문하는 기업의 업종’은 어디인지 묻자 두 변호사는 “아무래도 건설, 반도체·전자,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사고 발생이 잦은 물류·건설·제조업체 고객 자문 요청이 가장 활발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2022-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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