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들이 본 문제점
‘아이파크 붕괴’ 보고 체계 따져야
예산·인사관리 결정권으로 판단
보고·서명 따라 처벌대상 가려져
협력사·위탁관리 기준 문의 많아
안전보건 예산·인력 구성 조언도
물류·건설·제조업 자문 가장 활발
멈춘 건설현장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경기 고양시의 건설현장이 텅 비어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작업자들의 긴장이 풀어져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많은 건설사가 이날부터 앞당겨 설 연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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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변호사
이 때문에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만약 오늘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보고체계 등을 따져 봐야 한다.
박 변호사는 “사고 아파트 관련 안전보건 조직 예산이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결정권’이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는 관건”이라면서 “쉽게 말해 평소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결정 사안들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고 서명됐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인지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인지 가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전 일어난 사태라 현재 기준으로 현산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럼 기업들은 이렇게 모호한 중처법에 대비해 로펌에 어떤 조언을 받을까.
김동욱 변호사
박 변호사도 “완성차 업체가 만든 자동차 화재로 근로자 사망 시,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과 완성차 업체 부품 결함이 동시에 문제가 됐다면 양사의 책임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자문하는 기업의 업종’은 어디인지 묻자 두 변호사는 “아무래도 건설, 반도체·전자,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사고 발생이 잦은 물류·건설·제조업체 고객 자문 요청이 가장 활발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2022-01-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