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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증축… 첫 삽 뜨고 1년째 공터된 이유는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증축… 첫 삽 뜨고 1년째 공터된 이유는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1-27 22:50
업데이트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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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주민·무슬림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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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사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사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해를 넘기고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 인근인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은 공사를 계속하려는 무슬림 측과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로 1년 가까이 철골만 세워진 채 멈춰 있다. 갈등은 60.63㎡(약 18평)이던 이슬람사원을 2020년 12월 245.14㎡(약 74평)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착공 2개월여 만인 지난해 2월 16일 대현동 주민의 건축 허가 취소 탄원서를 북구청이 받아들여 공사가 중지됐다.

무슬림 측과 주민들은 대구시청과 북구청에 공사 중지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번갈아 열었다. 무슬림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으로 공사 중지 결정을 되돌리려고 했다.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9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현동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무슬림 측이 2연승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 재개가 바람직하고 인권침해가 있는 주민들의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라고 북구청에 권고했다. 법원도 지난해 12월 1일 무슬림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슬람사원 측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북구청이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여 있다. 주민들은 특정 종교 반대나 인종 차별이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대형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나 성당, 사찰이 들어서도 반대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애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반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에 이슬람사원이 60여곳에 이르지만 대현동처럼 주택가에 밀접한 곳은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태 원인을 제공한 3개 단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람 유학생들을 유치한 경북대와 증축 허가를 내준 대구 북구청, 문제를 구청에 떠넘긴 대구시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인근에 사는 60대 주민은 “무슬림은 하루 5번 기도를 한다. 기도 소리는 물론 향 냄새도 진동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중반의 주민은 “동네 주민이 대부분 60~70대 고령층이다. 덩치가 큰 외국인들이 몇십명씩 좁은 골목길에 몰려 다닐 것을 생각하면 겁이 난다”고 했다.
주민들과 무슬림 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건물의 일부 철골만 세워진 채 공사가 1년 가까이 멈춰 있다. 아래 사진은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모습.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주민들과 무슬림 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건물의 일부 철골만 세워진 채 공사가 1년 가까이 멈춰 있다. 아래 사진은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모습.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이슬람사원 건립을 주장하는 쪽은 주민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종교(이슬람)와 인종(무슬림) 때문에 반대하면서도 차별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주택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방음장치와 환기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원 건축 현장 35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 주택가 종교시설이 문제라면 교회도 들어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원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기도소로 이용했던 곳을 증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하지만, 무슬림 측은 경북대 인근에 매입할 곳도, 재원도 없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대도 불을 보듯 뻔하다. 서 위원장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북구청장이 표를 의식해 주민들의 민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면 재개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도 반대의 이유라고 서 위원장은 지적했다. 판결 이후로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해서다. 무슬림 측도 공사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주민들의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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