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 보장 ‘폰지 사기’ 가능성
권 대표, 탈세 500억 추징..혐의 추가되나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관련해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다.

▲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변호사가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연합뉴스
루나·테라 피해자는 국내에만 28만명, 시가총액은 일주일 새 450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과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가량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