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당, “25일 평등법 공청회 진행”… 국민의힘 “선거용 꼼수”

민주당, “25일 평등법 공청회 진행”… 국민의힘 “선거용 꼼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5-20 15:06
업데이트 2022-05-20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단독 의결…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공청회 진술인 추천 뒤 국민의힘에도 추천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의 또 다른 ‘검수완박’” 주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지 확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20일 오후 1시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1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공청회 진술인으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추천힌 뒤, 국민의힘에는 조속한 진술인 추천을 요구하고 마무리했다. 법사위 소위에는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위에 앞서 성명을 내고 “양당 간에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결정된 회의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또 다른 ‘검수완박’,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만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법안 심사 절차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정 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소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이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