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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명, 실종 1명’ 의암호 침몰사고…2년 만에 책임자 기소

‘사망 5명, 실종 1명’ 의암호 침몰사고…2년 만에 책임자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20 19:25
업데이트 2022-05-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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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1명 실종’ 참사를 낳은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년 만에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 경찰, 노동청은 모두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윤원기)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설치업체 A사 관계자 1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춘천시와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가 인공 수초섬을 장마철 이전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유실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조사 결과 시는 설치 장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설치를 미루면서 A사에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A사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를 결정했고, 수초섬은 임시계류 상태로 장마철을 맞았다.

시는 또 수초섬에 장마 쓰레기가 쌓이면 유속과 무게를 못 견디고 유실될 게 충분히 예상됐는 데도 A사가 고정 비용으로 6000만원이 추가로 든다고 하자 난색을 표했다. 결국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돌 닻과 함께 로프로 수초섬을 산책로 기둥에 묶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고 당일 악천후로 의암댐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쏟아내 유속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초섬 고박이 거의 불가능하고, 인명사고 우려가 큰 데도 시 공무원·A사 책임자들은 작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안전 불감증에 수초섬 고박 작업에 동원된 기간제 근로자 등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쟁점인 ‘수초섬 고박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책임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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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참사 재판을 진행할 춘천지법. 춘천지법 홈페이지
의암호 참사 재판을 진행할 춘천지법. 춘천지법 홈페이지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 시 환경감시선, 경찰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2명은 간신히 구조됐으나 1명은 끝내 발견이 안됐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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