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개정 민법에선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