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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 법률서비스 ‘로톡’ 손 들어 줬다

헌재, 온라인 법률서비스 ‘로톡’ 손 들어 줬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26 22:14
업데이트 2022-05-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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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규정 일부에 위헌 결정

로톡 로고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합법적 법률서비스 시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60명과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을 바꾸면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등을 금지했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을 겨냥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한 규정의 경우 변호사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회규를 봐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규정이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 수수 광고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윤혁 기자
2022-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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