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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만 빼고 투표’ 칼럼 위법”…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각

헌재 “‘민주당만 빼고 투표’ 칼럼 위법”…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각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26 22:14
업데이트 2022-05-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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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반대… 선거법 위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필자에게 검찰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가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020년 9월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정당했단 의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는 “칼럼 게재 시점인 2020년 1월 29일에는 이미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개시돼 일부 후보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 칼럼에서도 ‘다가오는 총선’, ‘총선이 코앞이다’ 등으로 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몇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독자로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뤄진 경우로 금지·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관련해선 임 교수가 칼럼을 게재한 신문이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93조의 규율 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가 아니라며 이 부분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임 교수 측은 “(4인의 소수 헌법재판관은) 위 문장에서 독자에게 제안 또는 권유하고자 한 것은 투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집권 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수 의견이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2022-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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