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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 허용 땐 소비자 보호 큰 구멍”[전성인 홍대 교수에게 듣다]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 허용 땐 소비자 보호 큰 구멍”[전성인 홍대 교수에게 듣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6-23 17:24
업데이트 2022-06-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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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 세계적 금리인상으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위험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시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허가가 “재벌에 은행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뭐부터 해야 하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허가할 때 달성하겠다고 한 목표들을 달성했나 점검부터 해야 한다. 빅테크업체(네이버·카카오 같은 거대 정보통신기업)에서도 노동문제, 이해상충 등 부작용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빅테크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많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업)을 허용하느냐가 현재 금산분리 논의의 핵심이다. 종지업자가 되면 은행처럼 요구불예금계좌를 열 수 있고 후불제라는 명칭으로 대출도 해 줄 수 있다. 빅테크에 사실상 은행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편해질 텐데.

“소비자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지업자가 사실상 은행업을 해도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봐주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예금자가 아니라 이용자라 불린다. 사업자가 망해 갈 때 보호책도 엉성하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외부예치를 시키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벌칙이 없다. 과태료만 있다. 망해 가는 회사가 과태료 무서워하겠나? 무엇보다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마지노선이 없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도 아니다. 빅테크는 규제 없이 은행업을 하지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나 예금자가 아니라 단순 이용자로서 자기 어려움은 자신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본질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종지업자 논란의 핵심은 빅테크, 특히 네이버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의 현재 위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종지업을 했을 때 불거질 이해상충, 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금융과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산업, 업종과 업종의 결합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하다.”

-시중은행의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은 타당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내려간 부분을 올릴 것인지, 올라간 부분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다. 빅테크에 규제 완화를 해줬으니 은행도 규제 완화해서 위험한 정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 규제장치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서로가 제자리를 찾은 운동장을 만들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자칫하면 소비자 보호도 엉망이고 시스템 리스크가 급증하는 정글을 만들 수도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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