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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육아휴직 1년→2년 확대”

SK텔레콤·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육아휴직 1년→2년 확대”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6-25 01:35
업데이트 2022-06-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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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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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모습
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 이동통신 3사 임직원 모두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늘리기로 약속한 육아휴직 기간(1년 6개월)보다 더 길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육아휴직 1년 연장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시행 후 24일 오전 기준 7건의 문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했거나 두 차례 나눠 써 법정 육아휴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임직원에게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으로서 나이와 성별 제한은 없다.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두 차례 나눠 쓸 수 있고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다만, 추가 1년 육아휴직 기간은 급여가 없는 무급 휴직으로 이 기간에 명절 부가 급여나 경영성과급은 받을 수 없다. 대신 LG유플러스는 처음 육아휴직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100분의 80만큼(월70만~150만원)의 통상임금 이외에 별도로 통상임금의 3분의 1만큼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외에도 최대 6개월의 임신 휴직(무급), 급여 차감 없는 임신부 근로 시간 단축제, 임신 중 검진 휴가 제도 등 법정 기준을 확대한 모성보호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KT “이미 육아휴직 2년제로 운영 중”
LG유플러스에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육아휴직을 2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는 2년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급여 수준과 동일한 만큼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 외에도 입학자녀 돌봄휴직(90일, 무급), 난임 휴직(최대 10개월, 통상금의 50% 지급), 임신기 단축 근로, 사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KT도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여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인 ‘여성 생애주기 케어링(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기에는 의료비 지원·태아 검진 휴가·난임 치료 휴가·단축 근무 등을 할 수 있다. 출산기에는 산전후 휴가 및 출산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집중 육아기에는 최대 2년간 육아휴직, 양육기에는 근로 시간 단축·직장보육시설 이용·학자금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현 1년→1년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현 10일→10일+a) ▲초등돌봄교실 시간 단계 확대(현 오후 7시→오후 8시) ▲부모급여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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