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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영업종료’ 을지면옥 앞 손님들 장사진

[포토] ‘영업종료’ 을지면옥 앞 손님들 장사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6-25 15:53
업데이트 2022-06-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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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이날로 마지막 영업을 하는 37년 전통의 을지면옥 앞에는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낮 기온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손님들은 을지면옥의 마지막 냉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긴 줄을 기다렸다. 

37년 한 자리를 지켜온 을지면옥이기에 그 역사를 함께 한 어르신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긴 대기 줄 속에서 지팡이를 짚거나 부축을 받고 찾아온 분들도 눈에 띄었다.

단골들은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에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을지면옥을 찾은 마지막 손님 중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방 주치의였던 신현대 전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도 있었다.

신 전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때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을지면옥 맛과 제일 비슷했다”며 “노 전 대통령님도 여기에 자주 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오늘이 또 6.25날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그나마 문을 아주 닫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기 줄엔 지방에서 올라 온 젊은이들도 섞여 있었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37년간 한 곳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인 을지로 대표 맛집이다. 이곳이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을지면옥은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기기로 했으나 재개발 시행사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 측이 항소했다.

시행사 측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을지면옥을 상대로 지난 1월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가 사라진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판단한 서울고법은 이달 14일 1심과 달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은 이날 영업을 끝으로 을지로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가게를 옮길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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