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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제 전범기업 빠진 300억 기금 강제동원 보상안 나온 이유는

[단독] 일제 전범기업 빠진 300억 기금 강제동원 보상안 나온 이유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6-28 17:25
업데이트 2022-06-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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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판결 비판하는 쓰노다 기이치 변호사
최고재판소 판결 비판하는 쓰노다 기이치 변호사 일본 시민단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 공동대표인 쓰노다 기이치(85) 변호사가 20일 오후 일본 도쿄 소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군마현에 설치된 강제 동원 조선인 추도비의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한 군마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비판했다. 2022.6.20 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3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해 300여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그동안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여름 안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 배상 방식이 아닌 데다 사죄 등이 빠져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보상할 수 있는 3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이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원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을 거부한 가운데 이 문제는 사실상 방치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가을 예정돼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피해자 배상은 물론 일본 정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게 시급했다.

대법원 판결 후 약 4년 동안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일본 전범 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이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고 추후 일본 정부와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만 반복한 채 버티면서 이를 포함시켜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300억원대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명분이 있다고 보면서 이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은 주주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있어 기금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일본 정부도 그동안 명분이 없다고 반대해 왔기 때문에 관련 없는 일반 일본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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