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배상 문제에 “일본 사죄 전제돼야”

강제동원 피해자 측, 배상 문제에 “일본 사죄 전제돼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28 17:50
업데이트 2022-06-28 1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방안으로 한일 공동기금 조성안, 대위 변제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측 사죄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은 A 변호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측이 기금 출연이나 사죄, 역사적 사실 인정을 제대로 하는 등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 정치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이 될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하거나 배상금을 정부나 기업이 대신 갚는 대위 변제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일본의 상응 조치’를 강조한 것은 새로운 방안이 일본 기업의 책임만 덜어 주는 결과라면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 측의 사죄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 한국과 일본 변호사와 지원단체들은 2020년 1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관련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소임이라고 밝혔다.

당시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 해결 과정이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례”로 언급됐다. 2000년 이후 일본과 중국 정부의 관여 없이 일본 기업이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 만든 하나오카기금·니시마쓰기금과 미쓰비시 머티리얼 기금이다.

또 피해자 측은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입법안(일명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희상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전혀 연관 없는 쪽을 끌어들여 일본의 책임이 모호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관련 기업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인정 판결 이후 일본을 방문, 관련 기업인 일본의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찾아 협의를 요청했지만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관련 민관합동기구에서도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중요한 쟁점 중 한 가지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민관합동기구 참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한일공동기금이나 대위 변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측이 사과 의사 표명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민관합동기구에서 제3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 측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