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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응급실이 위태롭다/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응급실이 위태롭다/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07-05 20:28
업데이트 2022-07-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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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응급실 폭력 난동
목숨 위태로운 응급환자엔 공포
여러 번 손질한 법 또 개정보다는
병원과 경찰의 적극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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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지난달 24일 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 술취한 남성이 자기 아내를 먼저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환자와 의료진 50여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 의료진의 신속한 진화로 참사는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앞서 같은 달 15일엔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치료에 불만을 품고 낫으로 의사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인명 구조의 최전선인 응급실이 아슬아슬하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의사 2034명 중 최근 3년간 진료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당한 사람이 1434명(70.5%)에 달했다. 그중 신체 폭력을 당한 의사가 305명이었다. 의협이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 771명에게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선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78.1%에 달했다. 그중 32.1%는 한 달에 1~2회, 11.2%는 1주에 1~2회 폭력을 당했다. 이 정도면 응급실 내 폭력이나 난동이 일상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하면 현장은 사실상 마비된다. 대부분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제어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의료진의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진료가 중단되기 일쑤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들 입장에선 공포스런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을 개정(임세원법)했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시설 설치와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외려 가중 처벌 때문에 중상해를 입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처벌은 줄었다는 것이다. 의료인을 공격하면 상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영세한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선 보안시설이나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의료계에선 특히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려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행을 당해도 의사 입장에선 후환이 두렵거나 조사에 따른 의료 차질을 걱정해 피의자 요청에 따라 실제 신고 사건의 70%는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수사기관도 그렇게 유도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병원 응급실이 ‘고위험구역’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심야 주취자들이 많이 찾는 특성상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모두가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기 쉽다. 응급실 출입 시 흉기나 휘발유 등 위험한 물질을 소지할 수 없도록 검색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만취 환자나 보호자의 출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응급의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처벌 조항은 6차례나 손질됐다.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처벌보다 2배 이상 엄하다. 하지만 난동을 부려도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은 대개 달래서 집에 보낸다. 부산 응급실 방화범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가 다시 와서 불을 질렀다. 길거리 취객들의 멱살잡이 정도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초기 의료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격리했어야 했다. 법을 자주 고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면 뭐하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
임창용 논설위원
2022-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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