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직권남용 등 혐의
국정원 서울신문DB
국정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결과 오늘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이번에 중요한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을 고발한 조치에 대해 국정원 측은 “(신임) 지휘부 차원에서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 정보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월북 조작’ 의혹이 비화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이재연 기자
2022-07-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