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수준 크면 ‘도덕적 해이’ 논란 커질 가능성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되는 정책” 비판도
연체시 정상적 금융 거래 어려워, 채무 조정땐 소득·재산 감안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새출발기금의 대상자 기준과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 빚을 새출발기금이 사들여 빚을 조정해준다는 얘기다. 빚을 갚는 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늘려 준다. 이른바 ‘배드뱅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8조 5000억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4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소식에 곧장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되려면 ‘부실 차주’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10일 이상 연체한 경우는 예비 부실 차주로 규정해 이자를 감면해주고,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원금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자영업자 안모(56·여)씨는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만 바보됐다”며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만 덕을 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나 채무 조정 수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갈리고 있다. 부실 채권의 기준에 대해 은행들은 연체 일수를 기존 10일 이상에서 90일 미만을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바꿔달라고 의견을 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원 대상자를 금융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존 정책과 비교해 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니다”며 “세부 기준에 대해서 업권과 계속 협의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