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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만가도 돈 내세요”…‘우영우’ 조명한 문화재관람료 실제는?

“지나만가도 돈 내세요”…‘우영우’ 조명한 문화재관람료 실제는?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3 15:38
업데이트 2022-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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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대책 없어 논란 지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시청률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최근 수십 년간 논쟁을 이어온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관심이 쏠린다.

11, 12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제주도 한백산에 위치한 사찰 황지사가 도로 통행자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을 걷어 이에 반발한 통행객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우영우(박은빈 분)는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통행료 3000원뿐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손해”라고 답했지만, 통행객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에는 3000만원, 3억원을 쓰더라도 그 반대인 경우 3000원도 쓸 수 없다며 통행료를 돌려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권민우(주종혁 분) 변호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지사 측은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3008호선은 황지사 경내지이며,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황지사 일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라고 주장했으나, 우영우 측은 지방도 3008호선은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만든 ‘공물’이라고 맞서 최종 승소했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2000년 ‘천은사 통행료 소송’이 모티브

해당 에피소드는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갈등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사찰로,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통행료(2019년 성인 기준 1600원)를 징수해왔다.

문제는 절 앞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매표소였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로, 이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특히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탐방객 민원이 늘어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탐방객들과 참여연대가 각각 천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효력이 당사자한테만 적용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천은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여러 차례. 갈등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곳이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단락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천은사의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기관 모두가 의견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운영 멈춘 천은사 매표소 2019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영 멈춘 천은사 매표소
2019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사찰 57곳 여전히 관람료 징수…찬반 대립 속 “제도 보완” 목소리

문화재청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이다. 주요 사찰만 파악한 통계로, 관람료는 1인당 1000∼6000원 수준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2019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67곳으로 최근 통계보다 더 많다. 이 가운데 23곳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는데 강원 속초 신흥사(설악산), 충북 보은 법주사(속리산) 등이 대표적이다.

조계종 측 설명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는 통상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절반 가까이 쓰이고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 매표소 관리·교육, 종단 운영, 승려 양성 등에 사용된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조계종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2000년 12월에는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2007년에는 논란이 본격화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마다 사정이 다른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 문제나 정책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거나 문화재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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