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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문 두드리는데도, 그의 딸을 최소 7차례 찔렀다

엄마가 문 두드리는데도, 그의 딸을 최소 7차례 찔렀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16 18:11
업데이트 2022-08-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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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현진(27)은 최소 7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그의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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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의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B씨는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부위 등 종아리 같은 방어흔을 제외해도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면서 “옆구리에 깊숙히 찔린 것이 치명상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면서 “대정맥이 잘리면 의사가 즉시 현장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병원으로 이송해도 살릴 수가 없다”고 했다. 흉기는 A씨의 10번, 11번 갈비뼈도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현진이 오른 팔로 A씨의 몸을 붙잡고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복부를 찔려 피하느라 몸을 왼쪽으로 돌린 A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난자했는지, 무서워서 등을 돌린 A씨를 뒤에서 마구 찌른 것인지를 물었으나 B씨는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씨의 흉기에 찔린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과다출혈해 의료진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딸의 고통과 참혹한 비명을 듣고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사는 어머니의 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조씨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을 사죄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 A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했다. 원룸에 들어온 조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부러진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문을 연 뒤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어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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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경찰에 이끌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경찰에 이끌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20 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여친이) 내 부모를 욕했다” 등 상반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해 재판부와 법의관의 문답이 오갈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던 A씨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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